시민단체 요청 공문에 무답변
기념물 철거·조례개정 재촉구

진보당 경남도당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학살자 전두환 기념물 철거·적폐 청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운동본부는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적폐·역사청산 없이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경남지역 내 전두환 잔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7일 경남도와 도의회, 창원시, 합천군 창녕군에 공문을 보내 전두환 관련 기념물 청산을 요청했다.

운동본부 요청에 창원시는 창원NC파크 화합의 탑 비석을 철거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 건은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전두환 생가 안내판 내용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또 군청 내 기념식수 표지석 존치 여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고, 창의사 현판 교체는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창녕군은 '전제 장군 충절사적비' 조성 논란 등을 군이 나서 파악해 달라는 요구에 이번 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자 전두환 기념물 철거와 적폐 청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자 전두환 기념물 철거와 적폐 청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운동본부는 "이들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적폐 청산 요청 공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현재 경남도는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지낼 때인 1983년 12월 16일 도청 뜰에 심은 나무와 표지석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전경환은 학살자 전두환 힘을 등에 업고 횡령·탈세 등 7가지 죄목으로 징역형을 산 사람이다. 그 잔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김경수 도지사는 올해가 5·18 민중항쟁 40주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폐 잔재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촉구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을 상위법으로 삼은 조례는 기념사업회 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밝힌 '권리의 정지·제외'를 명시하진 않고 않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등은 경비와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운동본부는 "내란수괴를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예우가 박탈당해야 마땅하다"며 도 조례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서를 경남도와 도의회에 다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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