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연기 기준 명확하게
업계, 취소 보상비도 주장

코로나19 시대 마이스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까.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마이스산업'이 제시된다.

실제 사례가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방문했지만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시장 출입 전 △2회 발열체크 △손 소독 △QR코드 등록 등 철저한 관리, 출입 후에는 △음식물 섭취 금지 △보건관리자 마스크 부적절 사용 여부 수시 점검 등 행사장 측 방역수칙 준수가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경남에서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3전시장에서 '2020 경남관광박람회'가 열렸다. 매년 3월 개최됐지만 올해는 연기됐다가 6월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은 CECO 입장 때 열화상 카메라로 1단계 발열체크 → 전시장 출입구에서 2단계 발열체크 → 마스크 착용자만 출입 허용 등 3단계를 거쳐 입장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QR 입장 관리 시스템'이 운영돼 관람객 정보가 관리됐다.

전시장 내에서는 거리 두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부스 간격이 기존 대비 1m 이상 확대됐다. 공기청정살균기·배풍기·공조시스템 가동 등으로 공기 질이 관리됐으며, 매일 전시 종료 후 방역소독이 이뤄졌다. 내부 방역 안전지킴이는 참가 업체와 관람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3전시장에서 열린 '2020 경남관광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한 줄로 서 있다. /경남도
▲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3전시장에서 열린 '2020 경남관광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한 줄로 서 있다. /경남도

마이스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계획됐던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연기·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생태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에서 2024년을 시간적 범위로 둔 종합계획에서는 행사 연기·취소와 관련한 기준 등이 없다.

업계에서는 '일일 지역감염 확진자 수 10명 미만 땐 행사 개최' 등 명확한 기준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원책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는 전시·컨벤션 등 행사 연기·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이스업계를 지원하고자 40여 개 업체를 선정해 방역비용, 홍보·마케팅비용, 콘텐츠 개발비용 등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CECO 내 입주한 업체 3곳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마이스업계는 행사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보상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이디어 발굴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유무형의 노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돼왔기 때문이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 기회비용도 보상비에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무형의 노력이 무시되고 기회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면 회사가 다른 사업을 준비할 여력이 사라진다"며 "과거에는 (행사가) 하나 취소되면 다른 걸 찾아내려고 했지만,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기회마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공서가 마이스 행사를 주도하는 현실에서 민간이 가진 전문능력을 소홀하게 치부하면 안 된다"며 "공기업처럼 관에서 보조하거나 키워나가야 하는 구조에 있는 게 마이스산업"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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