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녕 학교서 잇따라 적발
교육청, 직위해제·대책반 꾸려
"성인지 교육 실효성 높여야"

경남지역 교사 2명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사 ㄱ 씨를 구속했다. 창녕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교사 ㄴ 씨를 수사 중이다.

ㄱ 씨는 지난달 24일 김해 한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다른 교직원에게 발각돼 찍힌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ㄱ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ㄱ 씨의 이전 근무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창녕 한 학교에서도 지난달 26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카메라에는 불법 촬영물 1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에는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ㄴ 씨는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고,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ㄱ·ㄴ 씨를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책반을 꾸렸다.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법률 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로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송구하다.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 등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성인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976곳 학교 가운데 412곳을 점검했으며, 불법촬영 장비가 발견된 곳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들은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8년 차 한 교사는 "매년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집합 교육은 성적 관점에 집중해 자극적이며 너무 형식적이다"라며 "학교 내 남아 있는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 남성과 여성의 수직적 관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30대 교사도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 가해 교사를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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