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빌린 돈보다 더 큰 액수 갚아

지방선거 전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ㄱ(60) 씨로부터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한 뒤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빌린 돈보다 많은 2000만 원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ㄱ 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건설업자 회사자금이었는지와 이자 산정과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문 군수는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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