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함양군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44)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ㄱ 씨는 지난 5월 함양군종합사회복지회관 뒤 주차장에서부터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키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ㄱ 씨가 2009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경남도에 ㄱ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해놨다. 군 관계자는 "중징계는 도에 넘기고 있다. 결과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활용이 늘면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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