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를 받던 중 신고자 정보를 빼돌렸던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일 ㄱ(33) 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신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ㄱ 씨가 상사에게 넘긴 휴대전화 사진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소속, 신고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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