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 수탁 권리보호센터 교육·상담 활발

경상남도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센터)가 감정노동자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 운영체계 구성을 마쳤고, 4월 감정노동자권리보장교육 강사단을 육성해 5월 개원했다. 6월부터는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의뢰받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센터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8곳에서 각 2시간가량 현장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스트레스 진단과 함께 감정노동·감정노동자 정의부터 보호 방안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 있음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상담·심리치료도 병행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화 상담을 주로 했다. 상담자들은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등 고충을 털어놨고 센터는 심리치료와 함께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알려줬다. 센터는 시민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시민인식 캠페인을 창원시내에서 하고 있다.<br /><br /> /경남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시민인식 캠페인을 창원시내에서 하고 있다. /경남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지난달 19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센터는 가이드라인을 도내 민간사업장 500여 곳에 배포하는 일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창원시 전역 공동주택에 관련 포스터를 붙이기로 했다. 아울러 센터는 사회복지공무원 실태조사도 계획 중이다.

한편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연 센터는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감정노동 존중 인식 개선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컨설팅 △피해회복 상담·치유 활동을 한다.

센터는 창원시 상남동 한사랑빌딩 6층에 마련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수·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한다.

센터는 경남도가 사단법인 경남청년내일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감정노동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603-7914)로 하면 된다. 공공·민간기관 권리보장 현장교육 신청도 전화(055-603-7912)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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