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산업안전법 위반 원청 책임 물어야"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대법원에 상고심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는 1심·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고 피해 노동자에게 위임을 받아 항소심부터 재판에 참여 중인 지원단은 "책임자(삼성중공업) 처벌을 외면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도급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직원, 크레인 신호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5월 1심에서는 크레인 신호수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크레인과 충돌한 지브크레인 운영업체 직원 3명과 직장급 삼성중공업 관리감독자 1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삼성중공업 법인과 당시 삼성중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은 벌금 300만 원을, 삼성중 안전보건 관리직 2명(과장·부장)과 지브크레인 운영업체 대표 등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2월 21일 항소심에서는 조선소장과 안전보건 관리직 2명, 지브크레인 운영업체 대표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돼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가 선고됐다.
단,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삼성중공업 법인과 조선소장, 운영업체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에선 삼성중공업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지원단은 "이미 많은 일터에서 다단계 하도급 등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고도화됐다. 사용자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노동자 생명·안전은 경시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기업 책임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나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1일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는 <김용균의 빛>, <나, 조선소노동자> 북콘서트가 열렸다. 북콘서트에는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삼성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김영환 씨, 박미혜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