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이 1년 넘게 놀이터 소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유치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3월 13일까지 1년 2개월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놀이기구는 같은 기간 3회 소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안산시가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매긴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식중독 사고 이후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학습 또는 놀이 과정의 오염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현행 법령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소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해진 시기 소독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담당 보건소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간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간 1회 이상 활동 공간을 소독해야 한다. 연중 최소 5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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