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의 의료·건강 지원책 제공 등을 담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하면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한다. 아울러 공항 소음 등 환경 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이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한다.

민 의원은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공항 소음 피해지역 인근 주민은 그동안 공항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 신설·변경 때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소음 피해만 심화하면서 큰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정부 역시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돼 그 한계점이 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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