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언급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일몰제가 뭔지, 왜 오늘인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일몰제는 해가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이나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땅에 20년간 공원을 안 만들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죠.

근데 왜 하필 오늘이야?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등을 도입했는데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규정한 날이 바로 오늘,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런 땅이 얼만큼이야?

오늘 효력을 잃게 된 땅이 경남지역만 37.62㎢. 무려 축구장 5269개 면적입니다. 공원, 도로 등 1495곳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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