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37.62㎢ 면적 일몰제 적용
지방비 투입해 공원 조성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1일부터 자동으로 풀린다.

2000년 7월 이전에 땅을 도로,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만들기로 해놓고 그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날부터 효력이 상실하는 경남지역 면적은 37.62㎢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에 따른 것이다.

올 7월 1일 기준 도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65곳(41.937㎢) △도로 2279곳(13.254㎢) △기타 144곳(16.079㎢) 등 모두 2588곳(71.27㎢)이다. 시군별로 양산 15.55㎢(726곳), 김해 11.62㎢(118곳), 창원 11.293㎢(227곳) 순으로 많다.

이 중 실제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07곳(20.052㎢) △도로 1296곳(5.828㎢) △기타 92곳(11.74㎢) 등 1495곳, 37.62㎢이다. 실효면적은 김해 9.771㎢(105곳), 양산 5.843㎢(664곳), 창원 4.6㎢(172곳), 거창 3.904㎢(45곳), 진주 3.832㎢(58곳), 창녕 3.26㎢(111곳) 순으로 넓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도심 허파 기능을 하는 공원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등 일부 개발을 해서 공원조성비를 확보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세우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와 공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해왔다.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3곳(2.427㎢)과 지방채를 발행해 14곳(3.625㎢)이 공원으로 추진된다. 민간특례로 조성될 공원은 창원 사화·대상, 진주 장재 등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공원은 창원 남산·반송·가음정·산호·가포·팔룡, 김해 임호·대청·분산성·유하·여래·삼산·남산·송정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이고 자치단체가 갚아나가는 토지은행제도로 사천시 도로 1곳과 노대·송포·모충 공원 3곳(0.282㎢)의 장기미집행 문제 해결이 추진되고 있다.

도와 시군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성·실효성이 낮은 665곳(8.005㎢)을 앞서 해제했다.

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11.833㎢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실효되는 25.79㎢는 대부분 도시 외곽 읍면지역에 있어 주민 이용이 적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 후에도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풀리는 것이지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 같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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