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없이 친구 말 제보
도 감사결과 '사실 무근'판명
피해 공무원, 법적 대응 예고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가짜제보'로 한 공직자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한 제보자가 글을 올렸다.

이 제보자는 '함안군 군북면장님의 오늘 행실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북면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로 받은 내용"임을 전제하고, "이날 오후 4시께 군북면장이 가정용 소주 1상자(20병)와 한치 등 안줏거리를 사 와서는 업주 주인에게 오후 6시에 모임을 하기로 했다면서 맡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제보자는 "여기까지가 팩트이고, 작금의 상황에서 민생을 더욱 신경 써야 할 면장님께서 지인 20여 분들과 술자리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코로나19 예방)이며, 영업집에 술(그것도 가정용)과 안줏거리를 사들고 와서 장만하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갑질이며, 무언의 관급 압박이라 생각한다" 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은 함안군 감사담당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해당 글에서 지목된 군북면장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원들과 등산을 겸한 단합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해당 모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 없는 특정 인물을 지목함으로써 엉뚱한 피해가 발생한 것.

이에 제보자는 "오해를 일으킬 요소가 있어 글을 삭제한다"며 현재 게시물을 지운 상태다.

그러나 해당 면장은 "36년의 공직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피해 사례를 맞게 됐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는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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