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지 3개월 만에…해군 '공무 인과관계 사망'판정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 집에서 급성 심정지로 숨진 고 이형준(22) 하사가 해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30일 이 하사의 사망에 대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하사는 군인사법에 따라 '직무수행·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해 사망'한 것을 인정받았다.

지난 26일 열린 심사위는 이 하사 사망 당일 시작된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직을 결정했다. 두 달간 이 하사의 죽음을 조사한 군사경찰은 이 하사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 3곳 등을 조사해 당시 이 하사의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심장질환 등 가족병력이 없었던 점, 2020년 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가 한 차례 발생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홋줄'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순직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또 순직 유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23.4~44.2배 사망 보상금, 재해위로금(200만 원), 유족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해군 작전사령부가 30일 고 이형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고인의 빈소 모습. /유족
▲ 해군 작전사령부가 30일 고 이형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고인의 빈소 모습. /유족

순직자는 국가유공자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는 유족이 신청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해 결정한다. 해군 작전사 관계자는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와 다른 여러 행정절차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하사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청해진함(3200t급) 6번 홋줄 요원이었다. 그는 2018년 11월 13일 오전 9시 35분께 경북 포항항에 입항하던 청해진함에서 홋줄 사고로 크게 다쳤다. 당시 오른쪽 종아리뼈 분쇄 골절, 왼쪽 발목뼈 골절, 오른쪽 척골 측부인대 파열 등 온몸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직업군인이 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얻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꿈이었던 이 하사는 20살이 되자 그해 1월 해군에 입대했다. 입대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 사고 후 1년 5개월 만에 숨졌다.

사고 후 이 하사는 막막하고 답답했던 심경을 토로하며 △병원비 안내 절차 미흡 △재활치료 지원 부실 등과 관련한 글을 남겼었다. 이 하사는 "군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해보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대로 평생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취직도 못 한 채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렵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군은 청해진함 홋줄 사고와 관련해 함장·구조부장·갑판장 등 3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만 했었다. 주의·경고는 관련법상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었다.

이를 근거로 유족은 "해군이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치료 지원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해군은 홋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등을 이미 적법한 절차대로 처벌했다며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는 태도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