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만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나서 등록할 수 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 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야 한다.

의령군 보건소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췄다. 또한 작성자와 상담자 간 대화의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보관·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안 시스템도 확보했다.

의령군 보건소장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야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기에 건강할 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으로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