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사망자 등록 70대 노인 신분 회복 도와…수급자 선정도

▲ 30년 동안 사망자로 등재돼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70대 할머니가 통영경찰서 등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할머니가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있다. /통영경찰서
▲ 30년 동안 사망자로 등재돼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70대 할머니가 통영경찰서 등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할머니가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있다. /통영경찰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정부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던 70대 노인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3월께 미수지구대로부터 주거지도 없이 홀로 떠돌아다니는 할머니(70)가 있는데, 몸을 다쳐 치료를 받고 싶어도 사망자로 등록돼 있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했다.

여성청소년계는 곧바로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와 함께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논의했다. 경찰은 할머니의 열 손가락 지문 확인으로 장기 실종자 여부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관련 절차로 신분회복을 도왔다. 또한, 주민생활복지과는 할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월 30만 원가량의 경제적 지원과 양로원도 입소할 수 있게 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파도 병원 치료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해졌다"며 "내 신분을 되살려 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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