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휴대전화 앱 신고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 수준
시행 첫날 정문 앞 주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29일 오전 8시께 창원 양덕초등학교 정문 앞. 트럭 1대가 정문 맞은편 주택가에 주차됐다. 이 차량 밑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적색 노면 표시가 돼 있었다. 주황색 실선도 그어졌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실시'라고 적힌 펼침막도 차량 옆 학교 담벼락에 걸렸다.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차량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문 앞에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양덕초 후문도 사정은 비슷했다. 오전 8시 13분께 7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트럭과 승용차, 승합차 등이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한 줄로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곳 바닥에는 적색 노면 표시와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후문은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이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오전 8시 49분께 석전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도로에 적히 표시가 무색했다. 오토바이 4대와 차량 11대가 세워져 있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차 주인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8만 원(승용차), 9만 원(대형차)이다. 단속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에는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민신고제에 추가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이 지킴이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