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휴대전화 앱 신고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 수준
시행 첫날 정문 앞 주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29일 오전 8시께 창원 양덕초등학교 정문 앞. 트럭 1대가 정문 맞은편 주택가에 주차됐다. 이 차량 밑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적색 노면 표시가 돼 있었다. 주황색 실선도 그어졌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실시'라고 적힌 펼침막도 차량 옆 학교 담벼락에 걸렸다.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차량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문 앞에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양덕초 후문도 사정은 비슷했다. 오전 8시 13분께 7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트럭과 승용차, 승합차 등이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한 줄로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곳 바닥에는 적색 노면 표시와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후문은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이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오전 8시 49분께 석전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도로에 적히 표시가 무색했다. 오토바이 4대와 차량 11대가 세워져 있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29일 석전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최석환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29일 석전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최석환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차 주인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8만 원(승용차), 9만 원(대형차)이다. 단속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에는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민신고제에 추가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이 지킴이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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