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리소 시설주임 의혹 제기
관리소장 "정상 가동" 반박
설비업체 "1년 단위로 계약"

970가구가 사는 김해시 진영읍 한 아파트에서 '중앙정수처리장치가 파손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매월 관리비가 나갔다'는 주장을 놓고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과 관리사무소 소장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시설주임이었던 ㄱ 씨는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해고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업체 측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ㄱ 씨는 아파트 중앙정수장치가 2018년 6월 오존탱크 파손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중앙정수장치가 2019년 1월에야 보수됐고, 그마저도 2월에 다시 망가졌다고 했다.

ㄱ 씨는 "지난해 4월에는 오존탱크 상부 배관 누수가 있었고 저수조로 가는 배관도 망가졌다"며 "모든 게 정상 수리된 건 지난해 11월쯤이다. 1년 6개월가량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매월 80만 원의 관리비가 관리업체에 지급됐다"고 말했다.

ㄱ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중앙정수처리장치 유지관리 점검표'를 제시했다. 정수장치가 정상이었다면 관리업체가 점검표에 모든 수치를 기록해야 하는데, 고장으로 작동이 중지된 기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ㄱ 씨는 "아파트 자산인 정수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관리업체에 역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측가 관리업체는 반발했다. 관리업체는 오존탱크 보수를 한 것도, 월 80만 원을 받은 것도 맞지만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와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금액을 나누어 80만 원씩 받는다. 연 3~4회 필터 교체, 램프 교체, 월 점검비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관리소장은 "시수를 1차 정수하는 오존탱크는 잠시 작동을 멈췄으나, 저수조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전 돌리는 또 다른 정수장치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며 "ㄱ 씨 계약해지는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ㄱ 씨는 진위를 파악해달라며 김해시에 진정을 냈다. 김해시는 해당 아파트에 자료를 요구해 검토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난 사항은 없는지 볼 예정이다. 정수장치 2개 중 다른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필터 교체는 잘됐는지 등 관리비 부당 사용 여부와 계약이 잘 이행됐는지 볼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10분의 3 이상 찬성하여 정식 감사를 요구한다면,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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