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규모 조직…엄중책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낸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지난 24일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ㄴ(41)·ㄷ(39)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원' 조직을 꾸려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서울·인천·부산·광주·창원·김해·거제 등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ㄱ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91회에 걸쳐 32억여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ㄴ 씨는 2017년 6~11월 28억여 원, ㄷ 씨는 2017년 5월~2018년 2월 17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금 대부분은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는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본사 운영자만 믿고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ㄴ·ㄷ 씨가 홍보한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핵심인데, 실제 투자금을 본사로 보내지 않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만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많고, 다단계 조직 규모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본사 운영자의 사기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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