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의회 통과 내년 초 시행…재정·심리 지원 통해 전업 유도

탈성매매를 원하는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1년간 생계 유지비와 직업훈련 교육,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안이 통과된 결과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방안 강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생계 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이날 제95회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대상이 된 집결지 종사자들은 총 80여 명이다. 시는 이들 중 전업을 원하는 집결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생계 유지비(월 100만 원), 주거 안정비(월 60만 원), 직업훈련비 등을 1년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사자들은 재정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지원, 직업훈련 교육 등도 받게 된다.

시는 올 12월까지 구체적인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 방법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 대상자를 추려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문순규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집결지 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집결지 폐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찰의 협조와 엄정한 법 집행이 있다면 폐쇄 작업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강력하게 나서면 단기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1만㎡)를 폐쇄하고 이곳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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