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다시 높아졌다.

경찰과 지자체, 관련 단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등·하교 시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인 어린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아이들 같은 경우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좌우를 살펴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건널목을 지나야 한다. 이때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건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불안한 점이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차를 대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장이 날아간다.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군가는 감시받는다는 기분에 주민신고제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교통 의식을 안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라는 원칙을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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