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으로 보낸 혐의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ㄱ(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요청을 받고, 베트남인이 결혼이민 자격을 취듯한 것처럼 꾸민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다른 이들과 공문서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ㄱ 씨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다른 외국인 2명과 한국인이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ㄱ 씨는 외국인등록증 1장 위조에 대한 혐의만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31차례 관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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