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창원시 의창구)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도시 확장가능성을 상실,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때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기조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도와 창원시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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