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오라고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절도교사·장물취득·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8년 5월, 7월에 한 가출 미성년자에게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두 차례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출 청소년들이 훔쳐온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혐의, 훔친 휴대전화로 114만 원어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 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훔쳐 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가출 청소년들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더불어 ㄱ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진해구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를 술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긴 했지만, 절도를 지시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들의 진술 등에 따라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의 범행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ㄱ 씨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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