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개발조합 요구 전격 수용
결손비용 보완책 협의하기로
"근대건조물 지정 땐 보조금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하련 주택' 보존 토론회에서 재개발조합 측이 조건부로 '현지 보존' 뜻을 밝히자, 창원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남산호지구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마산YMCA 주최로 열린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택 현지 보존을 위한 조건으로 3가지 단서를 달았다.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결손 보완책 △현지 복구 비용 부담 주체 △재개발 일정 창원시·시민단체 적극 협조 등 3가지 내용이다.

조합 측은 우선 현지 보존을 하려면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구역(21만 539㎡) 내 아파트 단지 위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손실 보완책을 시에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에 필요한 관리 비용 역시 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1936년께 지어진 지하련 주택은 소유주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관리 비용 등을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빈집인 지하련 주택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다. 조합 측은 재개발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와 시민단체가 협조해달라는 조건도 언급했다. 현재 조합 측은 상남산호지구에 4개 단지 30개 동 3219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조합에서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해 현지 보존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주최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 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주최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 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조합이 요구한 사업계획 변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손 비용 보완책 문제는 시가 조합과 협의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설계를 변경해 건축 배치계획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창원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현지 보존'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지하련 주택 보조금 지원은 근대건조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제다"며 "관리 비용 부담은 소유주가 지하련 주택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과 복구 피해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주가 근대건조물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당장이라도 위원회를 열어 재정 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추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조합 측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앞 순서인 도시경관심의를 시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준다면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해나가겠다. 현지 보존은 전적으로 시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에서 요청이 오면 주택 현지 보존을 위해 소유주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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