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사형 원심 파기
피해자 유족들 재판 뒤 오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을 살해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들은 일부 피해자 유족은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오열하다 법원을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확히 살펴본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형법은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게,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형로 벌하게 규정하고 있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2010년 다른 범행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대검찰청 심리분석과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을 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관계망상이 극심하다고 판단했다. 또 진주 방화·살인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또한 낮았다고 했다. 안인득이 주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한 진술도 영향을 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은 매우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고 했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폭행·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3명 폭행 혐의, 그해 3월 진주 한 주점 앞에서 업주·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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