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초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이 예고되었다.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라 일어난 시기와 맞물리면서 개정 법률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이 크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설, 피해 아동의 범위 확대가 골자이다.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게 했으며, 피해 아동의 범위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나 동거 아동까지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이 업무의 주체가 되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아동학대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 때 민간기관이나 경찰과의 역할 분담도 순조로워질 것이다. 피해 아동의 범위를 넓힌 것 또한 학대 행위자들로부터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 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사후관리단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은 개정된 법률에서도 문제로 남는다. 아동학대 대응은 발견, 신고나 접수를 통한 개입, 사후관리 단계로 이어진다. 2014년 특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발견이나 개입에서는 일정한 진척이 이뤄졌다. 그러나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을 막는 모니터링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되었지만 이번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후대응이 미흡하다는 증거이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육이나 담당자의 방문 등 사후관리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된 법률은 가해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경찰·전문기관의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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