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산청군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버스요금 1000원을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군은 7월 1일부터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등 동일요금만 내면 된다.

기존 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기본요금 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에 운행거리 10㎞를 초과하면 ㎞당 약 132원이 할증됐다.

군내 전 구간 가운데 삼장면과 시천면 지역은 경남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단일요금제 시행구간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어르신 맞춤형 '1000원 한방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한방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마을 대상이다. 한방택시 이용 주민들은 각 마을로 배부된 이용권과 함께 1회에 요금 1000원을 내면 되고, 나머지 요금은 군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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