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7월부터 확대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확대사항 반영과 더불어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가 예산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예외적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시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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