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면 주민간담회서 마찰
공노조, 처벌 요구 기자회견

김해시청 공무원과 한 신문사 간부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 신문사 간부를 규탄하며 철저수사,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상황은 지난 10일 주촌면 선지마을에서 수목 이식과 관련한 주민간담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시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건축주 간 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신문사 간부 ㄱ 씨와 주민 ㄴ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ㄱ 씨와 ㄴ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ㄱ 씨가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 명함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언론사 관계자임을 밝히고도 팔꿈치로 공무원 목을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위를 악용해 앞장서 폭언과 폭행 등 위해를 가한 ㄱ 씨는 언론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ㄴ 씨는 공무원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으며 '코로나에 걸려라'는 망언을 했다"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극심한 모욕행위"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폭력행위를 엄벌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라"며 "정부와 김해시는 민원인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ㄱ 씨는 "억울하다. 몸싸움이 벌어져 이를 말리려고 한 것이지 폭언을 한 사실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