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21곳(초등학교17, 유치원3, 어린이집1)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군은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보호구역 4개소(묘산, 가야, 용주, 대양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 지역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주정차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정비 추진 중에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거쳐 8월 3일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 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및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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