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5㎞ 속도로 일가족 탄 차 추돌…30대 남편 숨져

술을 마시고 운전해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죽게 한 2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로 숨진 이는 만 1세 딸을 둔 30대 '아빠'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고로 한집안의 가장이 죽었다. 유족은 배우자를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또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 딸은 아직도 사진을 보며 아빠를 찾고 있고, 앞으로 그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판사는 '윤창호법'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기준을 반영했다. 지난 4월 30일 신설된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 기준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기본 2~5년, 가중 처벌할 때 4~8년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 ㄱ(29)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밤 9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창이대로에서 창원문성대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30대 남성을 죽게 하고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1초 전 ㄱ 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8㎞. 사고 0.5초 전 멈추기 시작해 시속 135㎞ 속도로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앞차에는 한 가족이 타고 있었다. 20대 아내가 운전했고, 뒷좌석에는 30대 남편과 만 1세 아이가 타고 있었다. 부부와 아이가 타고 있던 차는 사고 직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에 부딪혀 공중에서 회전한 다음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피를 많이 흘려 약 3시간 후 쇼크로 숨졌다.

ㄱ 씨는 재판과정에서 '위험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위험운전은 가중처벌 요소다.

재판부는 경찰의 사건보고서에 ㄱ 씨가 어눌하게 말하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거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의 짙고 옅음과 상관없이 실제 운전이 곤란한 상태면 위험운전치사상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ㄱ 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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