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2건 발의 준비

박완수(미래통합당·창원 의창) 의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2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두 법안이 명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 등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사업이 위기에 놓여 지역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산업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실직 및 재취업 대책과 기업 세제 혜택,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 산업이 붕괴 위기인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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