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양산 갑)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기존 48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은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 이하로 감소하고 세금계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가 개인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 한도 1.3%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가운데 음식업·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1999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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