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7일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16개국이다. KAI는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항공기 생산 현장 견학과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초청해 소통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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