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판단
여성단체 "피해자 불안 호소"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거창에서 벌어진 여성 폭행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를 즉시 구속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거창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은 알지도 못하는 30대 남성에게 맞아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거창경찰서는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이 파악됐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성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며, 불구속 수사로 2차 피해를 걱정하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이 여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단체는 이날 더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난 5월 벌어진 '창원 고깃집 여사장 살해사건'도 여성이 불안하다는 한 예다. 이 사건은 고깃집 사장이 10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활동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본질은 뿌리깊이 잠재된 여성 혐오가 있다"며 "사법당국은 여성의 고통을 무시해선 안 된다. 여성이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창경찰서는 여성 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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