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수기준 '공무원' 한정
지자체별 규정 마련 권고만
도내 7개 시 모두 지급 안 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참여한 공무직이 비상근무수당이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원시는 최근 경남도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특별업무수당(비상근무수당) 지급 계획을 마련해 안내했다.

계획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근무 공무원 △선별진료소·보건소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공무원 △국외입국자 수송지원 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추진 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급기간은 2월 22일~5월 말로 잡았다. 금액은 월 최대 5만~6만 5000원이었다.

하지만 지급안에 공무직은 포함하지 않았다. 창원보건소 공무직 30여 명의 경우, 3월 초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코로나9 민원 응대·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봤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은 검체채취 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마산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도 겪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도 수당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직 수당 제외는 비단 창원시만의 일은 아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 중 공무직에게 코로나19 특별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없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보더라도 소속 공무직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 수당 지급 여부는 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 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도 마련해 뒀는데, 여기에서 비상근무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공무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임금·단체협약을 밑바탕으로 삼는다. 우선 지침에서 공무직 수당은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정부 공통기준(수당)은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가 전부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무직이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단, 지침은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을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나 기관이 공무직 노조 등과 임·단협을 통해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우선해 적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 임금·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협상력 등이 기관·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서 수당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일관된 규정이 없다면 수당 차별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행정기관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해도 부서·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차이가 클 때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기관별 노동자 인력 운영·관리 방향과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처우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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