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말미암아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률 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에는 지난 8·9일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외처럼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만이 아동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에 대한 학대 흔적이 뚜렷하면 즉시 구속 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은 키우기 힘들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을 이들을 위해 어른이 지켜주자"고 말했다.

학대 피해 창녕 아이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조치는 물론 지자체 등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공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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