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도내 신고건수 120건 전년비 1.6배
부모 교육 필요성 대두…경남도 대응체계 강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집중 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동학대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여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창녕군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온몸에 멍이 든 채 도망치듯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시기,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다. 올해 2~3월 도내에서는 120건 경찰 신고가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건)보다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2~3월(155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369건)보다 많았다.

2014~2018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79.12%는 부모다. 특히 재학대 사례의 95.4% 역시 부모가 가해자다.

한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로 부모(보호자) 교육을 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아이는 영아기(1개월~1세), 유아기(1~3세), 학령전기(3~6세), 학령기(6~12세), 청소년기(12~18세) 때마다 신체·정신 등 발달 특성이 달라진다.

도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이 발달 주기에 맞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면, 아이 특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돼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모든 부모(보호자)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 심사를 거쳐 다른 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됐다.

대안으로 개정된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할 수 있다는 의무화를 뜻하지 않는다.

최근 아동학대 심각성이 대두하자 경남도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애초 2022년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내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도 학교가 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감사를 해보기로 했다.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현장 출동하도록 내부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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