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정의당·비례) 창원시의원이 최근 찬반 논란이 이는 '창원국가산단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 일방적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일 열린 제9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상위법 위반 이유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지식산업센터 제한 조례를 폐지한다면 해고 촉진과 무제한 전매로 공장부지 가격이 상승, 중·대기업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 기업 간 고용유지 협약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성산구 국가산단 내 대기업 이전을 막고자 하는 고민에는 공감하지만, 제한 없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한다면 고용위기의 타이밍과 소형공장이 산단 경쟁력 확보에 어떤 득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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