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이후 지급 계획
"당장 지급 안 되면 의미 없어"
10일 도의회 해양수산위 심사

농민들은 '경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에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지급 대상에 여성 농민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1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는 제대로 된 경남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1년 농민수당 시행 △여성 공동경영주 농민수당 지급 등을 해달라고 했다.

농민들은 먼저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시기를 2022년 이후로 잡은 부분을 비판했다. 올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정확히 언제 시행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늦다고 했다. 실제 전남, 충남은 이미 조례 제정을 마치고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전북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경남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우 기자 irondumy@idomin.com

이들은 경남도가 원론적으로 계산한 예산이 농민수당 실행을 미루는 핑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검토의견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면 매년 7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내 지급대상 29만여 명에게 농민수당 월 20만 원을 줄 때를 가정한 예산이다.

농민단체들은 "경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의지를 보인다면 예산 문제는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협의·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시도 부담비율을 조정하면 경남도가 480억 안팎의 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한 농민수당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농업인 전체에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원안과 달리 경남도는 농가당 한 명(경영주)에게 지급하자는 검토의견을 냈다. 경남도 의견대로라면 남성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는 여성 대부분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농민단체들은 "여성농민 권익을 위해 힘들여 만든 공동경영주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 땀흘려 농사짓는 여성 농민들에게도 농민수당을 받을 권리를 달라는 이야기다.

경남도 농정정책과 관계자는 "농민단체와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정부 공익직불제가 개편되고, 경남도가 수급안정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하는 등 농업정책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차차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남 농민·진보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해왔다. 이들은 도내 유권자 4만 6014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청구에 성공했다.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기준 2만 7788명(19세 이상 경남 유권자 중 100분의 1)을 훌쩍 넘긴 성과였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조례안 원안에 검토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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