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쓰자 시말서 요구"
회장 "주민 민원 잇따라" 반박
관련 법상 해고 요구할 수 없어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부당해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반면, 회장은 업무 소홀과 주민 민원 등에 따라 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인 홍봉희(61) 씨는 3일 <경남도민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지난달 4일 연차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 요구를 받았으며, 이튿날부터 해고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자신의 소속 관리업체 임원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고를 요구하는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상 홍 씨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일하게 돼 있다.

홍 씨는 "임원이 들려준 녹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를 해고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관리업체를 바꾸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난달 연차 휴가 사용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 씨는 지난달 4일 연차를 쓰면서 부처님 오신 날(4월 30일), 노동절, 주말, 어린이날 등으로 이어지는 '6일' 연휴를 갖게 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 2명도 곧 해고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경비원들은 3개월씩 단기 계약을 맺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다음달 끝날 예정이다. 한 경비원은 "원래 3개월 계약이어서 다음 달 끝나는 게 맞긴 하지만, 계약 연장을 안 하려면 무슨 이유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다. 불친절하다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위탁계약을 빌미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 민원이 잇따라 관리업체 측에 홍 씨와 경비원 등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고를 요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씨로부터 시말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아파트 내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6일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한테 보고도 안 했다"며 "홍 씨는 5년 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감싸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회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주변 오해를 없애려고 시말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더불어 "홍 씨는 해고 문제가 불거지자 여러 아파트 주민에게 동대표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둔 상태"라며 "주민들 사이에서 홍 씨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했다. 경비원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수습 기간이 끝났고, 1명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사표를 냈다.

관련 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경비원에게 시말서나 해고를 요구할 수 없다. 연차 휴가에 대해 보고할 의무도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 등에 대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조치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인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조사 등은 진해구청이 담당하고 있어 민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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