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청회서 "지원 조례 제정·유공자 격상" 요구 나와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영 안민중학교 교사는 3일 오후 2시께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공청회'에 참석해 "민주유공자법 등을 제정해서 국가 예우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해서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그 외에 해당자들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참여자 예우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견지돼온 만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재규 인제대 교수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민주화운동 기여자 지원은)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송오성 경남도의회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지원금 문제는 관련자 대상 범위가 유족이 더 넓은 상황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아니어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구체적인 건 의견을 더 받아서 조례안을 다시 정리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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