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민자국도에 설치돼 있는 요금소가 차량 충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요금소 안에는 수납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화물차와 화물이 덮치는 바람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와 법적 미비에 따른 발생이다. 그런데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요금소 안전사고 위험성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와 경남도 등 관할 기관은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해오고 있다. 비용 등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에서는 안전이 제1의 요소이다. 최근 일어난 도내 요금소 충돌사고는 주로 화물차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고 있기는 하다. 속도를 덜 줄인 채 통과하려거나 중량 초과에 걸리지 않으려고 승용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려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빈발하는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

주된 이유는 과적 단속 계측을 피하려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 행태와 민자도로 운영방식, 도로 여건 때문이다. 운전자 행태는 지속적인 계도와 요금소 전방에서부터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유도차선을 그어 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주의 등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단속·고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무관청-업체-관리청이 다른 민자국도에서는 단속·고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 경우,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시설물 유지·통행료 책정 등만 할 뿐 단속·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 이 권한은 관리청인 창원·김해시와 경찰이 할 수 있는데 이들도 인력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니 의무를 회피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자도로에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경남도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지만 도로 개통 때 미리 준비함만 못 한 것이다.

관리 운영 주체의 안전 소홀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인명 경시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잘 닦인 도로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흉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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