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63t급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전날(2일) 오후 1시 10분께 마산항 제3부두 인근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김모(65)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마산어시장 주변 식당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뒤 준설현장 작업을 위해 선박을 몰고 바다에 나갔다가 출항한 지 15분여 만에 해경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몰던 선박에는 갑판원과 기관장 1명씩 선원 2명이 더 타고 있었으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다음 주 평일 중에 김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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