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용자 접수 중단 등에 반발 장애인단체 1인 시위

창원시 장애인들이 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사업에 신규 이용자를 받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연대는 지난 1일부터 창원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창원시에 △차별 없는 신규신청 접수 △서비스 축소이용 강요 중단 △활동지원사업 조례 제정 △종합조사표로 줄어든 국비 삭감분 추가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위에 나선 중증장애인 강세경(43) 씨는 휠체어에 앉아 '시추가(창원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사업)는 목숨이다! 누구에게나 68시간 보장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그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나보다 심한 장애인들도 있을 텐데 서비스시간이 삭감되면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시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각각 국가, 경남도, 창원시가 주체다.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은 지급받은 바우처를 활동지원기관에 내고,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는다. 국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등을 두는데,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시간을 받는 장애인도 생긴다. 이럴 경우 경남도는 40시간 안에서 추가로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이 시간마저 소진되면, 창원시가 다시 68시간 안에서 추가 제공한다.

▲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강세경 씨가 1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강세경 씨가 1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이 중 이용자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창원시가 운영하는 68시간의 추가지원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말만 되면 활동지원기관에 68시간을 다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한두 해면 몰라도, 매년 반복되면 예산 부족분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계속됐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신규 지원자를 받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종합조사표를 근거로 새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연대는 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례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목숨인 '시 추가활동지원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어디까지 후퇴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용자연대 지적에 대해 "축소이용은 강요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었고, 신규신청을 받지 않은 것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 추가지원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시 추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애인자립조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른 장애인단체들의 추가 요구사항이 조율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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