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조치 해제 이후 도내 2597곳에 거리 두기 등 수칙 강조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어린이집 휴원조치가 1일 해제됨에 따라 긴급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부터 휴원을 해제하고, 시군별 여건에 따라 개원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는 도내 어린이집 2597곳에 대해 어린이집 자체점검과 더불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방역관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한다.

휴원을 해제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자 돌봄부담이 커지고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 현장 점검 결과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 2월 26일 전국 동시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긴급보육을 해왔다. 도내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6%에서 3월 16일 20.2%, 4월 16일 42.9%, 5월 29일 71.6%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직원과 아동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하루 2차례 이상 발열검사를 해야 한다. 직원 중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교구와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물품을 매일 소독, 특별활동 도구를 서로 교차 사용하면 안 된다. 급·간식을 할 때 떨어져 앉게 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해야 한다.

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 격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켜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직원이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으면 된다. 아동이나 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즉시 일시 폐쇄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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