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30일 정례회서 13건 조례 제·개정 논의
이주노동자 쉼터·중기협동조합 활성화도 포함

창원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13건 조례 제·개정에 나선다. 모두 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

이번 제·개정안은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역사 =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기념·추모사업 △유적 발굴·보존사업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정의 시기를 현행 '6·25전쟁 중'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노동 =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발의)은 대리운전 기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 결합·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발의)은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청원경찰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공동체 =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발의)은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발의)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은 시장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와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자문을 총괄하는 민간 전문가인 '놀이터 기획자'를 각각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은 시내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쳐 협동·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세부 문구를 다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 관리, 이용자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 △실리도, 양도, 송도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적용 범위에 포함해 환경보전 취지를 살리려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6명 발의)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 투명한 정산을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는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발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발의)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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