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정 요건 완화 등 수정·보완
국민 의견 청취·내달 국회 제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재정·행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영 장관 명의 공고를 통해 특례시를 비롯한 개정안 전체 내용과 그 취지를 알리면서,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우편 등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동명 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돼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으로, 6월 말 관련 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창원시가 주력 중인 특례시뿐 아니라 주민 감사청구, 지방의원 겸직,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의 조항에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특례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나, 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도 행정수요,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게끔 좀 더 구체화했다.

이는 김해를 비롯한 경기 성남,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100만 이하 도시의 특례시 요건 완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인구가 50만 또는 100만이 넘어도 특례시 지정이 의무적·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좌우됨을 명확히 했다.

새 법안은 또 주민 감사청구 시한을 해당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기존 정부안은 청구 기간을 2년 내로 제한했으나 1년 더 연장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다.

새 법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외에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측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해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금지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했다"며 "문제가 된 지자체 관련 겸직은 사임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 겸직신고를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고 했다.

지자체 자문기관의 중복 방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도 현행 법과 기존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한편,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인 △주민자치회 설치·지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상설화 △현행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등과 관련한 조항은 기존 정부안과 새 정부안이 동일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