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적법성 등 미리 검토

경남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학교, 교육기관에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을 자체 감사기구 장(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교육기관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강기명 도교육청 감사관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상황 판단과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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